사회 사회일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또 검찰 기소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렌터카를 운송 영업에 이용했다는 혐의 외에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와 한국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등을 유상 운송에 이용해 택시업계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법 판정을 받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콜택시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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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벌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 없이 렌터카 운전자 등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2013년 9월~2014년 10월 렌터카 업체로부터 챠랑을 빌린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콜택시 영업을 벌인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다.

우버는 2010년 서비스 시작 이후 전세계 5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기업 가치 평가도 500억달러(약 55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 문제와 현행법 위반 등의 문제로 한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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