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지인수­서비스/경수로의정서 서명/KEDO­북

◎3개월만에 사업 재개【뉴욕=김인영】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8일 하오 4시(현지시간) 뉴욕 시내 KEDO 사무국에서 이미 합의된 부지인수 및 서비스 등 2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들 2개 의정서는 이날 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이후 북한의 고위관리로서 처음으로 방미한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 사이에 비공개리에 서명, 즉시 발효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후 중단됐던 대북 경수로 사업은 3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서비스의정서는 KEDO, 계약자 및 KEDO 인원에게 제공되는 노무, 물자, 편의시설, 의료, 금융, 기타 서비스의 공급 조건 등을 규정하고 북한은 이를 담당하는 북한회사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EDO측은 또 북한이 제공하는 노무, 물자 시설과 기타 서비스의 가격은 북한내 합영회사 및 외국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가격을 고려, 협의 산정키로 하되 KEDO와 계약자는 노무자의 임금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가격을 미 달러화로 북한회사에 직접지불하기로 했다. 이 의정서는 특히 북한이 부지내에 북한의 무역은행 지점 등을 설치하여 KEDO계약자와 KEDO 인원에게 환전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정서 발효후 비북한은행의 대표사무소 및 합영은행의 설치 운영을 허용토록 명시했다. 부지 의정서는 부지 범위를 발전소 건설지역(발전설비와 임시 전력생산설비, 취수·배수시설 물양장, 방파제, 항만, 창고 등)과 주거 및 여가지역 그리고 용수, 채석 및 골재원 지역(약 2백68만평)으로 하고 부지 경계는 양측 합의에 의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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