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치연합 "경선부정 땐 형사고발"

■ 당헌·당규 발표

최고위에 노인·여성·청년 등 포함

소외층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분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당 소속 공직 후보자가 공천 비리나 경선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당적 및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을 최고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사회 소외계층을 비례대표 선정에서 상위 순번에 배분한다.

이상민·이계안 당헌당규분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의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새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담았다"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당헌·당규에는 비리 후보자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화 외에도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인해 지위가 상실될 경우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또 당 소속 공직자·당직자·당원에 대해 교육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연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와 당내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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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도부 체제로 개편되는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인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임시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까지이며 이후 정식 최고위원회 구성은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기존 최고위와 달리 25인으로 최고위원회를 확대개편하게 된 것은 보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최고위가 담겠다는 의지"라며 "당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상위 30%의 유력 번호도 여성·장애인 등 사회계층에 안분하기로 하는 등 구태정치로 지목된 계파공천이나 밀실공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신당의 경선방식으로는 기존 당헌에 정해진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외에 국민경선이 새로 추가됐다. 국민과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아니라 일반 국민만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의 도입은 기존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 측을 배려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헌·당규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뒤 27일에 합당수임기구를 통한 의결을 끝으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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