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의 주요공단에 환경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출장시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또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과 멸종위기종 수출입 승인 등 간단한 민원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 처리하는 등 환경민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별로 입주자협의회 사무실 등에 환경연락사무소를 지정, 운영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단 등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거나 E-메일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미 시화·반월·구로 등 5개공단에 환경연락사무소를 설치했으며 3월중 40여개 주요 공단에도 현장사무소를 신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