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담합해 보험 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생보사들의 공시이율 담합은 확정이율형에 가입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확정금리형 상품 가입자에게는 당초 보험사의 약속보다 적은 환급금으로 연결됐다고 금소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김모씨 등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는 담합 자진신고제(리니언시제도)를 적용 받아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 감면된 회사들이다.
금소연 측은 우선 이들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앞으로 나머지 13개 생보사를 상대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