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20%…김희중·조석준도 막혀

세월호 참사 영향 탈락율 3배 ..내년 3월 말 강화된 공직윤리법 시행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크게 까다로워져 취업제한율이 20%를 기록했다. 예년에 비해 탈락율이 3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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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중 209건은 취업가능, 5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돼 취업제한율이 19.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 동안 취업제한율 평균 6.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되고 윤리위에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함께 이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희중씨에 대해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 취업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후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도 제한하는 새 공직자 윤리법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 전 퇴직하려는 공무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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