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축주택을 매입했다가 팔더라도 올해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2가지 특별조치가 올해말로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9년 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기존의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 1가구 1주택자가 1년만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었다.
또 98년 5월22일∼99년말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기존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도 새로매입한 주택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었다.
이 두가지 조치는 IMF체제 이후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당초 계획은 지난 6월말까지였으나 국민주택에 한해연말까지 연장했었다.
물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서 산 주택을 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이때 앞서 파는 주택이 1가구1주택 요건에 맞아야 한다.
매입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분양에서 당첨된 주택을 내년에 계약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