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가동

법인1억원ㆍ개인 5,000만원 6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켰다. 특히 국적세탁을 한 이후 귀국해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단속 시스템도 구축한다. 9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가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가 신설되며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6개 팀, 174명으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일선세무서로부터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6개월이 경과한고액 체납자를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도 전담반이 맡는다. 고의적으로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개별적으로 밀착 조사해,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체납 유형 중 하나는 국적세탁을 통한 체납. 국내에서 체납한 이후 관광비자 등을 받아 출국해 외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귀국해 국내에서 버젓이 사업을 하거나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재외국민의 고유번호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적세탁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폐업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행위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통정ㆍ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 주주 주식분산 행위 등이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장 사업 여부, 소득ㆍ지출 변동 내역 등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산도피 혐의 등을 분석해 출국 규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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