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부패자나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 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이 전했다.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즉각적인 비판으로 신구 권력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철거민 5명이 잔형 집행을 면제를, 경제인으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등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관련자,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별건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제외됐다.
이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은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