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조모씨가 제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배모(57)씨가 제기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배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 결정으로 과거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