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개정 위한 대화 요구 불응시 4월부터 투쟁”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첫 기자간단회서 밝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월부터 현장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인 만큼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서 3월까지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며“하지만 3월까지 대화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전략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햇다. 노조법이 개정된 후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서 한노총은 전임자 수가 크게 줄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노조법이 개정되고서 1년 동안 현장의 노조활동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사업장의 현실이 반영 안 된 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 사업장의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타임오프제의 취지가 변질돼 반대 결과만 초래했다”며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전임자 수를 유지한 반면 한노총 산하 노조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노사는 신설수당을 통한 조합비 인상으로 무급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등 금속노조 소속 170개 노조 중 91개 사업장은 기존 전임자를 유지했지만 한노총 산하 사업장인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개별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이 많은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의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 그는 또한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제도 역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는 만큼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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