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득세 인하' 4월 국회서 처리될듯

당정, 지방세법 개정안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 정책위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러한 사항에 합의하고 4월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세를 전액 보전하는 방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이번에 보전할 규모가 정부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초 세수부족분을 행정안전부는 2조1,000억원, 기획재정부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행안부 기준에 따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인데 ▦지방채 발행 후 원금 및 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취득세율 인하 발표에 따라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주택 거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2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는 지방정부가 갑이고 중앙정부는 을"이라며 지방정부를 달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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