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수수료를 한 차례 내린 유통업체들에 수수료율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내렸다.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업체를 대상으로 3~7%포인트를 내렸고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대해 3~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 대상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규모가 대부분 5억원 미만이어서 업체 숫자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품업체들이다. 이들은 거래규모가 평균 8억~20억원으로 1차 때보다 크다.
1ㆍ2차를 합쳐 인하 대상 중소업체는 모두 3,200여개로 전체 지원 대상 3,820개의 85%에 이른다. 연간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는 모두 51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판촉비 등의 인하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5~9월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