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IMF 신불자' 구제, 경영 실패는 제외

靑, 행복기금 등 '퍼주기 논란' 의식… 선별적 신용사면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때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중 경영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다중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잇따른 구제 조치가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본지 20일자 2면 참조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IMF 때 중소기업체가 2만개 이상 넘어졌다. 그 중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본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처럼) 경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혀 본인의 경영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로 인한 경우에만 선별적인 신용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구제 대상 범위와 재원 소요액을 추산한 뒤 특정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들에게 신용 사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구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연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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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국민행복기금 혹은 별도 재원을 편성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채무자는 48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97~2000년 연대보증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수는 10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세 도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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