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 부정환급 현지 조사/국세청 내달부터

◎고액 사업자 등 적발땐 세무조사국세청은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부가세 환급신청자중 부정환급 혐의자 4천5백여명을 가려 2월초부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정환급 사실이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7일 『현재 대부분의 부가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현지확인을 거치지 않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허위서류를 제출, 환급을 받아가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부정환급혐의가 있을 경우 환급전에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안으로 부가세 신고내용및 전산분석을 마무리하고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환급신청자를 가려 서류위조및 변조여부, 가짜 세금계산서여부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확인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로 고액을 환급신고한 자 ▲2기이상 계속해서 매입이 매출을 초과한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 등이다. 현지확인조사결과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전환, 해당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수출업체나 제조업체등 세정지원대상 업체와 최근 현지 확인조사를 받은 업체 등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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