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극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 혈세를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확인된데다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을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얻은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을 각각 요청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4대강 부수사업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에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채탕감을 위해 수공이 추진 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 역시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등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일정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울상을 짓는 것은 정부부처만이 아니다. 사업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낙인찍힌 민간 건설사들 역시 볼멘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여받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대림산업·SK건설·GS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현대건설 220억원, 대림산업 225억4,800만원, GS건설 198억2,300만원, SK건설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8,400만원 등 1,115억원에 이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최장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회사들은 공공건설 프로젝트 입찰참여기회가 박탈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건설 입찰에서 불이익을 볼까 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임원 구속과 수백억원의 과징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