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슈 앤 뷰] 위기의 국산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 80%… 한국도 유튜브 천하

청소년보호법 등 역규제에 토종업체 합산 점유율 10%도 안돼… 수익성도 벌어져




# 1,748만 건(유튜브) 대 3만 3,000건(곰TV)

올 7월 9일 현재 현아(트러블메이커)의 뮤직비디오 '내일은 없어'의 유튜브와 곰TV의 누계 조회 건수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조회 수 400만 건을 돌파했다. 국내 대표 동영상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곰TV에서는 8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3만 건 수준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19금 판정'이 난 이 뮤직비디오는 청소년보호법 규제를 받는다. 곰TV에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3분 남짓 시청을 위해 인증에 필요한 전화까지 받아야 한다. 반면 규제를 안 받는 외국의 유튜브는 클릭 한 번이면 끝이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국내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80%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주요 국내 동영상 플랫폼의 합산 점유율은 10%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도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월 유튜브의 PC 점유율은 79.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곰TV, 판도라TV, M군, 티빙 등 국내 주요 동영상 '빅4' 플랫폼의 합산 점유율은 9%대를 기록해 10% 벽이 무너지면서 유튜브 장악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1년 전 2013년 7월 유튜브 점유율은 73%, '빅 4'는 17%였다. 유튜브와 '빅 4'의 차이는 1년 간 55%에서 70%로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내 '빅4'의 모바일 시간 점유율도 작년 7월 22%에서 현재 10%로 점유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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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독점 확대의 이유로 2가지를 꼽는다. 유튜브의 핵심 기술인 저작권보호기술(CID)로 유튜브는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도 저작권자를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동영상이 자연스레 몰려드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대칭적인 규제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규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에만 적용된다. 반면 해외 업체인 유튜브는 이 규제의 영향 밖이다. 이른바 '19금 뮤직비디오'나 폭력성 있는 동영상은 유튜브와 국내 업체인 곰TV에서 같은 콘텐츠로서 시청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 때문에 국내 업체에만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으로 보려면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당연히 유튜브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익도 점점 유튜브에 쏠리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유튜브 혼자 2013년 미국 전체 동영상 광고 수익의 21%를 차지했다. 작년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도 유튜브가 주도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2조4,602억원을 기록했는 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유튜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는 지난 해 세계 시장에서 순매출만 56억 달러를 벌었다. 2012년 매출 27억 달러에 비해 1년에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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