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결제불이행 잦으면 계좌 동결

제도 개선안 새해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는 경우가 잦거나 금액이 많으면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특히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만 미수 동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과실만 있어도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는 대금의 40% 수준인 위탁증거금만 증권사에 내고 거래를 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 공매도의 경우 같은 수의 주식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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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결제 불이행 때문에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면 이후 90일 동안 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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