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실업급여 1일부터 전사업장 적용

4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등으로 실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과 시간제·임시직 근로자까지 확대실시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4월1일부터 모든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월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혜 대상자는 모두 53만명,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자 43만명, 7,992억원보다 금액면에서 50%정도 늘어난 것이다. 4인이하 사업장중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방노동관서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터」에 신고하면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직전 60~210일 동안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3만5,000원(7월1일부터는 3만원)이고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70%다.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무기간, 임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2배를 추징당하고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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