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음파일 제공 지시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투자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녹음 파일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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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녹음 파일 제공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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