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객실이 30개 이상의 호텔 등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현재 제3자의 신체상 손해에서 재물 손해로 확대된다.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 손해가 뒤따르는데 그동안 신체 손해로만 국한된 탓에 사고 후 재산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에 따른 신체 피해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체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무 보험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에 따른 벌칙은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 후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체손해배상 한도와 재물손해배상보험금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