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불인정"…1심·2심 판결 엇갈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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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연예인들이 동시 다발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놓고 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신씨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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