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사용후 취소때/대금상환 책임없다”

◎서울지법 판결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취소했을 경우 취소할 때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수십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카드 발급계약을 취소하면 카드사용 대금을 받기가 불가능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송동원)는 27일 LG신용카드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성년자가 카드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 취소 이전의 카드사용에 따른 이익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상환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타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씨(76년 8월생)는 95년 3월 LG신용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10월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효』라며 카드 회원가입을 취소했다. 그 사이 이씨는 동료에게 카드를 빌려줬고 동료들은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3백8만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와관련,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익이 현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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