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창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이날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해 총 61일간 대창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관련기사



이날 대창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4.95%(1만4,500원) 떨어진 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3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