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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강도 높은 세무 조사 받았다…“탈세 아냐, 추징 세액 완납”

작년 9월 세무조사 받아…거액의 세금 추징

청담동 오피스텔, 신사동 상가건물 등 소유

소속사 “탈세 아니다” 해명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서경스타DB가수 겸 배우 이준호. 서경스타DB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룹 2PM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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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이준호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의 2개 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았다. 한 호실의 거래가는 현재 약 15~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는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지주 작업을 할 때부터 투자해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도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건물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고(故) 배우 강수연이 지난 2017년 80억 원에 매입한 곳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당시 이준호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인으로 건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인이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땐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조사에 대해 "탈세 때문이 아니다"며 "추징 세액에 대해서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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