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과 없이 끝난 국회의장-원내지도부 회동

-새누리당ㆍ국회의장 “법정 시한 내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일방처리 안돼, 9일까지 해도 법적 문제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합의가 잘되길 바란다”며 “내가 의장에 취임해 (헌법을 지켜 예산을 기일 내 처리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되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된 속에서 전통이 수립되면 빛이 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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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면담 직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경우”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에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9일로 연기할 것을 건의하고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가 옳은 길”이라며 “9일까지 합의 처리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 여부에 대해 주 의장은 “포함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으로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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