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면대상 확대

정기 간행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기 간행물이 우편 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20일부터 우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중량 단위별로 요금을 감면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 발행 주기별로 감면하는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 간행물 100g 기준으로 기본 우편요금을 정하고 50g마다 단계별로 우편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우편요금 기준으로 일간은 75%, 주간 6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월간은 55%를, 서적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정기 간행물 우편요금 감면혜택은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관광부에 등록돼 월 1회 이상 발행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이 유임된 정기 간행물중 월 1회 이상 유료로 보급하는 정기 간행물에 한해 적용돼 왔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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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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