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IB만 헤지펀드에 대출 허용… 리스크 감내 할수 있게 덩치키워

신규업무 따른 리스크 감내 위해 대형화 불가피<br>증권사 NCRㆍ차이니즈월 규제 완화도 검토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가 1일 제 4차에서 논의한 내용의 핵심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다. 대형 IB의 기준을 수준 높게 제시하되 대형 IB가 된 다음 펼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증권사 스스로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덩치를 키우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대형 IB의 새로운 ‘당근’으로 제시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영역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헤지펀드 시장이 열릴 경우 헤지펀드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프라임브로커 부문에서만 연 2조원의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헤지펀드가 도입되고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 약 42조원 규모의 자금이 운용될 전망”이라며 “헤지펀드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프라임브로커 수익은 연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프라임브로커 시장 선점을 위해 증권사들이 앞다퉈 달려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인력망을 갖춘 대형 IB에만 종합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증권사 스스로 활발한 인수합병(M&A), 증자를 통한 덩치 키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대형 IB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다수 중소형사들이 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생존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신규 업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사에 부여해 증권사들의 출혈경쟁을 막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도 필요한 만큼 자본 규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형 IB에 기업대출과 같은 신규 여신업무를 부여할 경우 자기자본 규제도 은행과 같은 바젤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형 IB에 현재처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신용과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 논의에는 전체 증권사의 NCR규제 완화와 차이니즈월(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규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의 NCR 기준을 보다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위험 인수에 나서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에 NCR 300%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200% 정도로 낮춰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프라임브로커로 나설 경우 증권 매매 중개 업무와 펀드재산보관ㆍ관리 등 신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부분에 대한 차이니즈월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IB부서의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등도 허용이 예상된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또 인수ㆍ신용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기업공개(IPO) 및 회사채 발행 등 투자은행 관련 시장 정상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장심사 청구 직전 대표주관사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전 일정 기간 내에 변경을 제한키로 할 계획이며 회사채 발행 시에도 수요예측을 의무화해 발행가격 정상화를 도모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