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TM 영업 재개 후폭풍 여전] 영업망 무너진 금융사 개점휴업 …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상위 대부중개업체 90% 영업중단·폐업 준비중

햇살론으로 버틴 저축銀, 먹거리 없어 타격 더 심각


"지난해 12월에만 200억원 상당의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했었는데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과 대출모집인 비대면방식 확인 의무 행정지도로 한달 새 취급액이 평소의 10분의1로 급감했습니다." (B저축은행 관계자)

지난달 27일 중단된 TM 영업이 한달간의 '영업정지' 사태에서 벗어나 보험사를 시작으로 카드사·저축은행에서다음주부터 일제히 재개될 예정이지만 서민금융회사에 진 주름은 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리의 사채시장을 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이 TM 영업 중단을 엄명하자마자 아웃바운드(직접 전화 마케팅) 영업이 중단됐고 대출모집인 비대면 영업방식 확인 의무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자와의 관계 또한 단절되면서 이미 한달간 영업에 치명상을 입었다. 실제 신용대출을 다량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소 25%에서 많게는 90%가량 평시보다 신규대출 취급액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배너 및 케이블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중단 사태 이후 대출모집인 취급 대출을 중단해 평소 신용대출 취급의 50%가량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다이렉트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의 경우 타격은 더 심하다.

기업계 C저축은행의 경우 평소에 모집인을 통해 내주던 신용대출의 25% 정도만을 최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금융 위주로 대출을 일으키는 저축은행이나 은행을 계열사로 확보하고 있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적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정책자금인 햇살론 취급 감소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은행·캐피털 등 타 업권의 진입으로 먹거리를 상당수 잃어버린 저축은행은 그동안 모집인을 통한 햇살론을 대거 취급하면서 서민대출기관으로서의 명맥을 근근이 유지해왔다.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올 1월 말 현재 20만5,448건의 햇살론을 취급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8,127억원이다. 이는 새마을금고(1조1,296억원), 신협(8,250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축은행은 햇살론을 전체 취급 금융기관 중 39.3%의 점유비를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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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 다음달 수치에서는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지주계열 D저축은행 관계자는 "1년 전부터 햇살론을 취급하기 시작해 창구 마케팅이 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TM 중단과 대출모집인 비대면방식 확인 의무 부과 전후로 따지면 취급이 평소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향후 저축은행업계가 상호금융기관에 먹거리를 더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다음주부터 TM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정보 유출 사태 이전만큼 신용대출 및 햇살론 취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민을 구율하기 위해 만든 정책자금마저 정부 당국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미 관계를 끊은 대출중개인들의 폐업이 속출해 재계약 체결을 맺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대출중개인을 찾더라도 이전처럼 별다른 검증 없이 중개를 맡겼다가 대표직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TM 영업 중단과 대출모집인 비대면방식 확인 의무 부과로 상위 대부중개업체 90%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위 중개업체 40여개가 2,700여개의 하위 대부중개업체를 거느린 점을 미뤄볼 때 사실상 모든 대부중개업체가 영업에서 손을 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무너진 기존 모집채널을 재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대부분의 대부중개업자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대출고객을 물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표직을 내놓을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대출모집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90% 이상의 대부중개업자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대출모집인을 썼다가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불법정보를 통해 모셔온 고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법정보를 통해 대출을 모집하는 대부중개업자에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 비대면방식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속적인 조치"라면서 "TM 영업을 통한 합법적인 전화영업으로 자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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