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전화가입비를 냈는지 확인조차 하지않고 해지신청을 한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돌려주는 점을 악용, 환불금 3,0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은평·신촌전화국 등에 전화가입을 신청, 가입비 2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청약전화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130여대분의 환불금 3,000만원을 가로챈 崔모(50)씨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李모(45)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李씨등은 한국통신이 지난해 6월 시행한 신규청약전화에 대한 선승낙제도를 악용,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선승낙제도는 전화가입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가입승낙을 하게돼 사실상 해지담당창구에서는 전화가입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헛점투성이의 제도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선 전화국 가입창구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 전화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업무관행까지 있다며 실제로 서울의 한전화국에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1,500여만원을 사기 당하고 담당직원들이 이를 대신 변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