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회사원 A씨가 새차를 샀다. 보험사 얘기를 듣고 대인·대물·자손·차량·무보험상해 담보종목에 가입했다.어느날 밤 A씨는 차를 골목길에 주차시켜 놨다. 그런데 원인모를 불로 차가 불에 타면서 옆에 있던 B씨의 차까지 불이 붙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쩔 줄 몰라하다가 보험회사에 신고부터 했다. 이런 경우 A씨와 B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A씨와 B씨는 각자의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알아둘 것은 만약 차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먼저 신고해 화재로 인한 2, 3차 손해를 막고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엔진과열이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와 방화에 의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재원인이 전기합선과 같이 자동차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전기배선과 같이 처음 불이 난 물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에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도난, 화재 등 자동차 사고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기계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자동차 고장이나, 노후에 의한 손실 등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중 예외조항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전기배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라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그러나 전기배선 합선은 자동차 고장에 의한 화재로 보아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에 불이난 원인이 전기배선·합선 등 결함에 의한 화재임이 확인되면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전기배선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한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B씨 차는 화재 원인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행 민법에는 화재 원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B씨의 차량에 옮겨진 화재손해에 대해서 A씨가 물어줄 책임은 없다. 보험회사에서도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손해로도 보상하지 않는다. B씨는 A씨 차량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데, B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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