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협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신용대표 폐지 및 상호금융대표 신설

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및 단위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을 신고할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최대 5,000만원, 조합장 선거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신용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 대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새로 만들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농협은행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권리ㆍ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공개 토론회),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이 모두 선거운동에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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