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급여·투자 늘리는 기업 감세 혜택

경제회생을 지상과제로 내건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급여총액과 설비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새로운 감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9일 집권 자민당과 정부가 11일 내놓을 긴급경제대책에 설비투자와 급여지급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감세조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감세안은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확정해 오는 4월 시작되는 2013회계연도부터 2~3년간 한시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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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확충 및 임금개선을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는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기업이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경우 늘어난 종업원 1명당 20만엔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촉진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근로자 임금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민당은 고용자 수뿐 아니라 급여지급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업 인건비 증가분의 10%가량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공작기계나 생산라인 설비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 상각이나 세액공제 형태로 감세혜택을 줄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감세조치 실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감안해 대상 기업 선정기준 등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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