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는 굴과 김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한 굴 양식 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굴 양식 보험은 태풍ㆍ강풍ㆍ해일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동해(凍害)ㆍ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 중인 굴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보장한다.
또 의무특약 형태로 굴 양식 시설물에 대한 손해도 보장하며 이상조류로 입은 양식 굴의 피해는 선택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순 보험료의 절반은 국고로 지원되고 운영사업비는 전액 국고 지원된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험기간은 양성시설을 설치한 후 31일째 되는 날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굴 양성ㆍ채취 단계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수협이 개발한 김 양식 보험상품도 조만간 신고 수리할 방침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정부와 수협이 내년에는 어류를 대상으로 양식물 수산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