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연계 강화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대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목표와 보험료율 인상폭,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가 달성해야 할 최저수익률의 범위 등 기금운용 목표를 결정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로 옮겨간다. 정책위 구성은 가입자 대표 6명(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각 2명), 공익 대표 4명, 당연직 2명(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13명으로 정부 측이 과반을 차지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다. 기금운용위는 정책위에서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국내외 주식·채권이나 대체투자 등에 얼마나 투자할지와 허용 위험 한도 등을 결정한다. 또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을 추천하고 주요 임원의 임면 등을 최종 결정한다. 사실상 공사의 이사회 역할을 맡는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중 7명은 민간전문가, 2명은 기재부·복지부 공무원으로 꾸려진다. 연구진은 2가지 위원 구성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가입자단체 등이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민간전문가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위원장을 별도의 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위원은 가입자단체가 추천해 장관이 선임하는 안이다. 어느 쪽이든 가입자단체의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적용배제·유예시키지 못하면 한계가 뻔하다. 현 기금운용본부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운용인력도 적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로 독립해도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기재부·감사원·국회의 감독과 감사, 연봉 등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우수 운용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해외·대체투자 전문가는 더욱 그렇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