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3,000여개 학원의 교습비를 조사한 뒤 상위 30%에 속하며 학원 강의실 1㎡당 수강생 수가 0.5명 이하인 74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운영을 부실하게 하며 수강생 숫자가 적은 학원이 높은 교습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원리에 맡겨둘 일이지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만든 적정 교습비 공식은 교습비 등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요소로 구성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며 "학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기준 수립의 고려요소 중 물가 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등의 상승률,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규모·시설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