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새벽 2시25분경 인천 신연수역 사거리 인근에서 이륜차 운전자 A(52)씨가 승용차로 추정되는 불상한 무언가에 뒷부분을 받혀 쓰러진 후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이륜차 뒷부분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던 만큼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뒤따르던 8대의 차량과 맞은편에서 달리던 빨간색 계통의 차량 90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헛수고였다. 수사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나 의무보험 미가입 가해자의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후유증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로 사망·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가 연간 2만건에 달하고 무보험 차량도 전체 보험가입자 중 5%나 된다'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뺑소니나 무보험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상의 경우에도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보상한도가 확대될 계획이다.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정부보장사업 콜센터(1544-0049)에 문의하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또한 정부는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직접 피해자를 찾아 보상금 신청방법 및 보상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제도가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를 없애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배려 깊은 양보운전 습관과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