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국세 시작부터 “삐걱”/준비엉성… 징수 첫날부터 문제노출

◎문체부,세액 인하 등 보완책 마련정부는 해외관광객들에게 걷는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관련법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에게 1만원씩(항만을 통할 경우 1천원)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가 여행객들의 반발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보완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부과대상을 현행 13세이상 63세이하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전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징수 기금액은 3천∼5천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금을 ▲외국의 경우처럼 공항이용료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납부해야 출국이 가능토록 하는 강제조항 신설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새 법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문체부관계자는 『당초 출국 내국인 전원에게 기금을 부과, 공항이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시 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면서 『이제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 부과대상의 형평성과 징수방법의 투명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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