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산업안전] 조순문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인터뷰

『국내의 산업재해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지나치게 가벼워 산업재해를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조순문(55)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면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가 뒤처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다. 그러나 실제 처벌액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처벌 수준과 크게 대조된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미국 괌에서 6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벌이다 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미국 산업안전청은 이 건설업체에 8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18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를 하게 됐다. 曺이사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 예방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 건마다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이 회사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기업 운명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曺이사장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마포도시가스 폭발, 대한항공 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실정에 맞는 산업재해예방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근로자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직업병예방 재해 빈발 중소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보조금 및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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