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징주]이마트,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 규제에 약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이마트의 주가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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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1시 14분 현재 이마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78%(9,000원) 내린 2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의 약세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전날 공정위는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인 판매장려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은 판매장려금은 1조4,690억원 규모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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