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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에 발목 잡힌 건설업계

잇단 입찰 제한… 해외수주 빨간불

노르웨이의 오슬로 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한 국내 건설사 법무팀은 최근 노르웨이 발주처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다. 내용은 이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등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기소된 사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발주처로부터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해 비슷한 해명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해외 건설공사 수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발주처들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에 담합 사실 해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찰 탈락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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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 건설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건설사들은 IFC를 포함해 세계은행 산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재의 실효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공사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조만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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