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해외 건설공사 수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발주처들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에 담합 사실 해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찰 탈락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 건설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건설사들은 IFC를 포함해 세계은행 산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재의 실효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공사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조만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