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시ㆍ군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3~5세 누리과정 1분기 보육료 679억원을 경기도에 지급한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육료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올해 도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3,552억 원 중 2,66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679억 원만 도에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급이 중단됐던 화성ㆍ김포시에 이어 안산ㆍ의왕ㆍ평택시 등도 이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30만원)와 어린이집 운영비(아동 1인당 7만원) 2억~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특히 수원ㆍ용인ㆍ안양시 등은 이달치 예산을 시 예산으로 돌려 막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지급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도내 1만2,500여개 어린이 집에 다니는 어린이 16만7,000여명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교부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 자금을 재교부해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비로 교육부로부터 이미 11개 월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루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해결을 요구했다. 또 운영비와 교사수당은 원래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것인데 도 교육청에 책임을 묻을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이미 집행했으며, 나머지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가 제때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2조3,549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6.6%인 1,555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