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안기부법 국회서 재논의/여야 영수회담

◎파업주동자 영장집행 유예/김 대통령,야 무효화요구는 일축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은 물론이고 안기부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재논의해도 좋다고 밝혀 시국수습에 돌파구를 열였다. 김대통령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대표들은 이날 오찬을 겸해 가진 청와대회동에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등 대치정국의 최대쟁점을 포함한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차원에서 수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2·3·4면> 김대통령은 또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해 파업사태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처리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 11개법안과 관련, 김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재론(재개정)을 제시한 반면 두 야당총재들은 쟁점법안의 원천무효를 전제로한 재심의를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총재들은 시국수습을 위한 김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등이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윤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관계법은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라며 『무효화는 헌법 위배이므로 나로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야당측의 무효화 요구를 일축했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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