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보원 가격조사] 가전품 보상교환판매 "소비자 우롱"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최근 일부 가전업체가 광고하는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사 가전제품 11개 품목, 39개 모델, 151개 제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실제 판매가격이 보상교환 판매가격과 같거나 저렴한 경우가 53개 제품으로 총 151개 제품중 35.1%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로 판매됐다.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실제 판매가격이 보상교환 판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런 사례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골고루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최저 2,000원에서 최고 6만원에 이른다. 또 보상가가 실판매가보다 싼 경우에도 할인율은 평균 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최근 일부 종합일간지를 통해 광고한 보상할인율(삼성 23.8%,LG 26.1%)을 훨씬 밑돌았다. 소보원은 『실제 거래되지 않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교환판매가격을 산정한 후 소비자가 사용중인 구모델의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판매할 때 보상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관련업계에 건전한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위한 자구노력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상교환판매에 대한 광고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예방책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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