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2심도 유죄

울산지법은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정지키고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출입금지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징역 6~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노조간부 5명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울산공장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른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0명이 추가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영동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