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무력화 위해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은 부당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노조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낸 뒤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회사에서 일해온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노조 핵심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