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로 해외서 거액물품 구입/국내 미반입자 1백31명 고발

관세청은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2만달러어치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1백64명중 구입물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1백31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15명중 밀반입 물품가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나머지 18명은 외환관리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세관당국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이들에 대해 전국 각 세관에서 소환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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