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노총 변형근로·정리해고 수용/경총도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노개위,노동법 개정 타결 실마리… 18일 확정노사합의에 의해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제 및 정리해고제가 노동관계법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최근 노사관계협력위원회(위원장 현승종)에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경영계측이 요구하고 있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총(회장 이동찬)도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대타협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2면> 민주노총의 양경규 위원은 이날 노개위 소위원회에 참석, 그동안 노개위에 불참해 위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12일과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총도 이날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그동안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주장해 온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경총은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와 관련,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 유예토록 하는 종전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따라 노사간에 이같이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되 노사협정으로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고 주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법정근로시간은 일정기간후 주 42시간, 다시 일정기간후 주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해고의 사유를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고 해고회피 노력의무,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협의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노개위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재참여로 노사합의의 전망이 보임에 따라 18일 하오 4시 한 차례 회의를 더 갖고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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