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양도세 면제 면적제한 없애면 전국 아파트 97.9%가 혜택

'9억 이하·85㎡' 보다 수혜대상 18%P 늘어<br>6억으로 낮추면 93%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인 면적기준을 없앨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만9,046가구 중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682만3,551가구로 9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강남권 등의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4ㆍ1대책에서 1주택자 보유주택을 연내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대상을 '85㎡ 이하, 9억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소유 중대형주택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9억원 이하면서도 중대형으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5~15%인 반면 김포ㆍ용인ㆍ고양시 등은 25~37%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방안인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은 557만6,864가구로 8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대상이 18%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면적제한을 없애는 대신 주택 가격을 6억원 이하로 낮추더라도 대상 주택은 늘어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651만2,095가구로 전체의 93.4%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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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당 등에서 제기하는 대로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바꿀 경우수혜 대상폭은 가장 커진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주택은 12만3,702가구에 불과해 전체의 98.2%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 가구가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당초 정부안은 수도권ㆍ지방 중대형주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면적제한을 없앨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초 정책 취지와 맞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인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기준에 대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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