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감정평가협회 단독 수행 '평가 타당성 검증' 내년부터 감정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 법 개정 난항 겪자 행정조치로 선회 추진키로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를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오던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감정평가업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관보 고시를 통해 시행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던 협회가 감정평가 검증업무까지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기능을 제3의 기관인 감정원도 검증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감정평가협회가 담당했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이 앞으로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중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2013년부터 감정원이 가격공시 점검ㆍ검수 업무와 통계분석, 도서ㆍ도표 작성 등을 관할하게 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정보체계 관리 업무도 앞으로 감정원이 맡게 된다. 감정평가정보체계는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ㆍ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로 현재 감정평가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이익단체인 협회가 관리를 맡다 보니 정보 구축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기업인 감정원이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해 정보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 감정원,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 조사 등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및 통계 기능도 한국감정원으로 점차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복 요소가 제거돼 예산이 절감되고,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윤리, 품질관리,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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